일본의 불법적 조약과 역사왜곡 | 아직도 일본 식민사관이 남아 있는 대한민국 | 이을형 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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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참한역사미디어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23-05-25 21:27
유튜브출처 : https://youtu.be/QAw9Ekd6r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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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TV] 

일본의 불법적 조약과 역사왜곡 | 아직도 일본 식민사관이 남아 있는 대한민국 | 이을형 전 교수 

국학원 국민강좌 145회ㅣ이을형 전 교수 '한국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을형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8월 11일 '한국 어디로 향해 가는가'의 주제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제145회 국민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일본과의 대응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 조약탈퇴, 조약운영절차에 관한 절차로서 취해야 할 조치 및 이유를 포함해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한·일기본협정 제2조의 ‘구 조약의 무효’와 ‘신 어업협정’에 독도를 공동관리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일 간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일제가 무력을 앞세워 감행한 조약이 아닌 늑약들이 무효이고, 한·일 협정 제2조가 잘못되었으며, ‘신 어업협정’에 독도를 공동 관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석명(釋明)하고 이를 폐기한다는 ‘통고’를 일본에 정식으로 해야 독도침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일제 지배하의 모든 책임을 새로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법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도 일본은 우리의 무분별하면서 원칙이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독도 도발을 자신 있게 강행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가치관은 지금 일본이 식민사관을 심어놓은 대한제국 말기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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