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사태의 발생과 조선과 청나라의 영토 회담 / 간도 영토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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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참한역사미디어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3-06-08 19:49
유튜브출처 : https://youtu.be/cYNV291X_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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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교수의 역사대학] 간도 사태의 발생과 조선과 청나라의 영토 회담 / 간도 영토분쟁 -1


吾頭可斷國不可縮”(내 머리는 잘릴 수 있어도, 나라는 줄일 수 없다.) 

국경(감계)회담에서 칼을 빼들고 위협하는 청나라 관리에게 조선측 대표인 이중하가 한 말이다. 

근대 이후의 우리 역사에서 ‘간도’는 무게감이 큰 존재이다. 영토, 과거 역사, 일본과 중국이라는 숙명적인 외세, 조선인의 처절한 디아스포라와 독립운동,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자존심과 중국의 팽창 등 다가올 불안한 미래 등이 씨줄 날줄처럼 엮였기 때문이다.  

 

미완의 의무인 ‘간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1712년에 정계비를 설치한 과정과 내용, 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응방식은 결국 19세기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간도’ 사태를 낳았다(이상태, 『독도수호와 백두산 정계비설치』). 19세기 말에 이르러 조선인들은 집단적으로 두 강을 넘어가 개간을 시작했고, 이 때 사이(間)섬을 뜻하는 ‘간도’ 라는 말이 역사에 등장했다. 한편 개간(墾)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 조선의 ‘간(艮)방’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주민들이 계속 넘어오면서 거주 범위가 확장됐고, 국권을 상실한 후에는 만주 전체가 조선인의 터전으로 변해 ‘동간도(두만강 이북)’, ‘북간도(노야령 이북)’, ‘서간도(압록강 이북)’으로 불렸다. 

그러면 ‘간도사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상황에서 발생했을까?

오랫동안 지속된 기근과 수해 전염병 등의 재해, 관리들의 수탈과 탐학을 못 견딘 백성들은 1862년에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고, 전국으로 번지면서 ‘임술민란’이 일어났다. 비러 그 다음 해에 함경도의 두만강 일대에 살던 13가구 60명의 주민들은 결국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 남쪽 일대에 정착했는데, 이 곳은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연해주의 일부였다. 이어 1869년에 함경도 등 북부 일대에 막대한 수해가 발생했고, ‘기사 대흉년’으로 아사상태에 이르자 수 천 명의 조선인들은 고향을 떠나 강을 건너가 간도 지역에 정착했다.    청나라는 1875년 무렵에 남만주 일대에 민간인의 출입을 막았던 봉금령을 200여 년 만에 해제했다. 내부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국제환경의 변화 등이 큰 요인이었다. 1844년에 광동성 일대에서 벌어진 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서양의 반식민지 상태로 변해갔고, 1858년의 아이훈 조약, 1860년의 베이징 조약을 통해 흑룡강 이북의 땅 100만 평방 km를 빼앗겼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서진을 계속하자 청나라는 만주를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국인들의 만주 이주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미 조선인들이 개간해서 정착한 상태였다. 심지어 1869년에는 강계 군수가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압록강을 건너간 조선인들이 정착한 서간도 일대를 강계군의 여러 면에 배속시키고, 세금을 받는 등 관리를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국경선과 조선 주민들의 관리권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는 이미 충돌을 시작한 것이었다(백산학회, 『간도영유권 문제 논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쳐 1875년에는 일본이 강화도를 공격하는 운양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굴복한 조선은 다음 해에 일본과 ‘병자수호조규’를 맺었다. 그런데 조약의 제1 관(조항)은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청나라와 관계없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인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고, 간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첫 사건이었다. 

청나라는 1881년에 한족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켜 간도 일대를 개척시켰고, 1882년 4월에는 조선인들이 두 강을 넘어오는 행위를 막으라고 조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런데 5월에는 청나라의 이훙장이 조선과 미국이 수호통상조약을 맺는 것을 중재했고, 6월에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위기를 느꼈던 민비와 척족세력들이 대원군을 축출시켜달라는 요구를 빌미로 군대를 파병했다. 이후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과거와는 달리 실질적인 속방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압박을 못견딘 채 간도에 거주한 조선인들을 1년 내에 송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큰 실수였다. 다음 해에 들어와 청나라는 간도의 조선인들을 소환하라고 다시 강력하게 요구했고, 조선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윤중을 파견했 는데, 그는 개혁파이며, 국제적인 경험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 무렵에 간도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청나라가 가한 부당한 정책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입은 상황들을 모아 돈화현에 항의했다. 또한 정계비와 함께 국경문제의 핵심인 강의 근원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했고, 그 결과물을 종성부에 제출했다. 때마침 도착한 어윤중은 이것을 보고, 관리들을 두 번 파견해 정계비를 조사했다.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내용이 새겨진 비의 탁본도 만들었으며 토문강을 답사한 후에 조정에 이러한 결과들을 보고했다. 결국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증거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사해서 확인한 것이고, 정부는 그 덕에 비로서 인지하고 자료도 확실하게 수집한 것이다.

고종은 1883년 5월에 어윤중에게 정계비를 조사하라고 파견했다. 그는 7월에 돈화현에 공문을 발송하고 조사자료 등을 청나라에 발송한 후에 정계비와 토문의 발원지 등을 공동 조사하자고 제의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청나라는 군대를 동원해 진압한 후에 발언권이 다시 강해졌고, 1885년에는 간도 지역에 살던 조선인들의 농가를 소각하고, 무력으로 추방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토문감계(土門勘界), 즉 감계회담을 요청했고, 두 나라는 9월부터 11월까지 4번에 걸쳐 제1차 감계회담을 열었다. 

조선은 문제의 핵심인 ‘토문’이 ‘두만강’과 다르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했고, 반면에 청나라는 정계비를 무시한 채 토문(土門)을 두만(圖們)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중하와 청나라의 가항계는 공동으로 정계비와 주변을 조사했고, ‘목책’ ‘돌무지(석퇴)’ ‘흙무지(토퇴)’ ‘건천’과 ‘토문’ 등을 발견했으며,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지금의 제 5도백하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담판은 결렬됐다. 1948년 7월에 이 곳을 답사한 북한의 황산철은 1957년도에 발표한 글에서 이 곳에 돌각담이 106개 있었으며, 길이는 5,391m라고 썼다. 1887년 4월에 제 2차 감계회담이 열렸다. 청나라는 석을수(石乙水)를 잇는 선을 국경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간도와 백두산을 청나라 영토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중하는 지도 등 여러 자료와 증거들을 내놓고 토문과 두만은 다르다며 주장했다. 실제로 강희제가 국책사업으로 만든 J. B. 당빌의 『새중국지도』와 『황여전람도(黃輿全覽圖)』는 두 나라의 경계선을 두 강의 북쪽에 그렸고, 청나라도 이 사실을 인지했었다.

 

윤명철 : 동아시아의 해양영토분쟁과 역사갈등. : 역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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